생활지도원 채용 재공고(기간연장)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(182.♡.46.178) 작성일24-08-14 14:15 조회318회 댓글0건첨부파일
- 2.입사지원서본인기술서개인정보동의서양식-이리성애모자원.hwp (44.5K) 6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8-14 14:15:52
관련링크
본문
○ 생활지도원
- 연령(단, 종사자 60세 정년), 학력, 성별 제한 없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- 생활시설 회계 및 사무행정 업무경력자 우대
-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 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자)
-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제2항)
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, 학대(노인, 장애인, 아동)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가. 응시원서 접수
○ 접수기간 : 2024. 8. 14.(수) ~ 2024. 8. 20.(화) 14:00까지 도착 분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8551605@naver.com)
※ 채용지원서는 접수기간 마감일 14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,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
○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모자 모 집을 다시 할 수 있음
나. 1차시험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) : 2024. 8. 20.(화) 개별통보
다. 2차시험(면접시험) : 2024. 8. 22.(목)
라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
마. 임용일 : 2024년 9월 1일
※ 본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별 통보합니다.
바. 기타사항
○ 근무조건 : 주 40시간, 주5일 근무(시간외근무 월15시간)
○ 급여수준 : 202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직급 적용
- 연령(단, 종사자 60세 정년), 학력, 성별 제한 없음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
- 생활시설 회계 및 사무행정 업무경력자 우대
- 운전면허 1종 보통 면허 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자)
-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(법 제35조의 2제2항)
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, 학대(노인, 장애인, 아동)관련 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※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
가. 응시원서 접수
○ 접수기간 : 2024. 8. 14.(수) ~ 2024. 8. 20.(화) 14:00까지 도착 분
○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8551605@naver.com)
※ 채용지원서는 접수기간 마감일 14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,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
○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가 채용 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응모자 모 집을 다시 할 수 있음
나. 1차시험(서류전형 합격자 발표) : 2024. 8. 20.(화) 개별통보
다. 2차시험(면접시험) : 2024. 8. 22.(목)
라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
마. 임용일 : 2024년 9월 1일
※ 본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별 통보합니다.
바. 기타사항
○ 근무조건 : 주 40시간, 주5일 근무(시간외근무 월15시간)
○ 급여수준 : 2024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직급 적용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