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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6.13.전직원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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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 (182.♡.46.178) 작성일22-06-16 16:08 조회1,93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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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3항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으로서,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독려하고자 이리성애모자원 전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. 강사는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최은희관장님께서 맡아주셨으며 아동학대 개념 및 아동의 4대 권리, 아동학대 후유증, 부모교육의 중요성, 신고방법, 피해아동보호절차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진행해주셨습니다.
저희 이리성애모자원 전직원 일동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해 힘쓸것을 약속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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